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닌지 3년5개월 입니다.
모든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 자체도 못받았습니다.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혹 .. 처음 회사 입사할때 적었던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자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없었다고 했을때 못쓴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닌지 3년5개월 입니다.
모든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 자체도 못받았습니다.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혹 .. 처음 회사 입사할때 적었던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자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없었다고 했을때 못쓴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업무변경건 문의 1 | 2014.04.14 | 606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14.04.14 | 1285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절차 1 | 2014.04.13 | 956 | |
근로계약 | 퇴사시 영업비밀 소유 확인 1 | 2014.04.12 | 1386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4.04.12 | 1134 | |
고용보험 | 장거리 출퇴근 1 | 2014.04.12 | 12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4.04.12 | 65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 2014.04.11 | 13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근무 기간중 예비군 훈련 이의 신청 2 | 2014.04.11 | 44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1 | 2014.04.11 | 869 | |
여성 |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 2014.04.11 | 838 |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 문의 1 | 2014.04.11 | 221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 2014.04.11 | 802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 2014.04.11 | 5217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 2014.04.11 | 859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 계약 1 | 2014.04.11 | 896 | |
산업재해 | 근재보험 | 2014.04.11 | 2158 | |
임금·퇴직금 | 산재 종료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4.04.11 | 10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4.11 | 7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 2014.04.11 | 2735 |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후에도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