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최초입사일이 어떤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21년 12월 24일이였으나
4대보험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22년 1월 14일로 근로
계약시점이 바꿔 재 작성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최초입사일이 어떤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21년 12월 24일이였으나
4대보험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22년 1월 14일로 근로
계약시점이 바꿔 재 작성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은 어찌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산정기간 | 2022.12.26 | 622 |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56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0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2 | |
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 2022.12.26 | 271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458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4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589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31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28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181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032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197 |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1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19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