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최초입사일이 어떤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21년 12월 24일이였으나
4대보험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22년 1월 14일로 근로
계약시점이 바꿔 재 작성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최초입사일이 어떤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21년 12월 24일이였으나
4대보험등의 이유로 근로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나 22년 1월 14일로 근로
계약시점이 바꿔 재 작성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은 어찌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57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64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6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53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4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52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3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7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53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62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9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61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6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