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dgns9717 2022.12.21 22:58

해고 통지서를 11월18일 이렇게 받았습니다

1. 2022년 10월 회사차량 4륜구동 트럭을 허가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다음날 반납하였고, 이에 대한 징계로 감봉처분을 하였고

2. 통화거부 상기 직원은 전화기 충전이 안된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내 상사의 전화를 받지 않아 충전기를 지급 했음에도 불구하고 , 위 1번 사유에 대한 면담과 전화통화를 거부하였고 이후, 000의 전화를 ,2022년 10월15일 부터 11월17일까지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있음에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

3. 면담거부 회사내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들이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000의 전화요청과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2022년 11월17일 오전 11시 30분 심지어 00이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으나 유령취급하며 무시하였다. 상기직원의 소통부재에 대해 더이상 업무를 이행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한다.

1. 통화거부와 면담거절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고 2. 스스로 면담일정을 잡아 000와 면담을 진행할 때 까지 징계 :000 주임에게 2022년 11월 18일 부터 무급휴가를 명하며 직장내 출입을 금지한다. 징계 기간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 2022년 11월 28일까지 면담과 시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고 통지서를 발급한다. 단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무급휴가 기간은 연장된다. 10일간 무급휴가 기간에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11월28일 이후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월17일날 퇴사가 되었고

고용보험피보험에 상실사유를 확인해 보니 (23)경영상 필요및 회사불황으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 이직증명서도 이직사유 23를 하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대표자는 이직사유가 11월28일 부터 무단결근5일 이상으로 이직확인서에 직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직확인서는 요청을 한 후 10일이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자가 이직사유를 26근로자의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할꺼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 될 시 나중에 회사 다녔던 2년동안 주52시간 이상근무및 임금체불,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등등 하면 1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같이 신고하고 이직사유12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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