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입사 12/31까지 근무 후 퇴사
통상임금 계산하려는데 자동 계산이 1년이 셋팅되어 있어서 자동 계산을 못하네요
6개월+2일 =186일 근무자
입사일 : 2022. 6. 29
최종근무일 : 2022. 12. 31
기본총액 :18,415,600
식대총액 606,670
차량유지비 총액 1,200,000
정규상여총액 400,000
통상입금?
6/29 입사 12/31까지 근무 후 퇴사
통상임금 계산하려는데 자동 계산이 1년이 셋팅되어 있어서 자동 계산을 못하네요
6개월+2일 =186일 근무자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46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4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52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3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73 | |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7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53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62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6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9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42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16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