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현재 시설관리 업무를 2년 가까이 맡아오다가, 경비 업무로 변경하여 6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기간 산정할 때 2년 6개월로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간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현재 시설관리 업무를 2년 가까이 맡아오다가, 경비 업무로 변경하여 6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기간 산정할 때 2년 6개월로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간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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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후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를 하는 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없이 계속근로를 해온 경우라면 당연히 계속근로년수는 2년 6개월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