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떠나라~~ 2014.03.27 17:39

수습기간3개월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미루다가 4개월만에

근로계약서를 쓸려는데 근로조건이 입사당시에 공고가 났던것이랑 판이하게

다릅니다. 급여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연봉이 100만원정도 차이면 그냥 넘어갈려는데 400정도라 이건 아니다싶고

주5일이라더니 토욜도 매주 출근해야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라는게 180일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는걸로 아는데요,

저같이 근로계약자체가 달라서 그만두게 되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은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계약형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를 시작했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조한의 배제라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뿐 초기에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자체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014.04.02 3008
근로계약 사규변경 1 2014.04.02 1280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취업규칙에 명기 등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1 2014.04.02 20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방법 - 정기일률적이지만 각자 받는 금액이 매월 다... 1 2014.04.02 1032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임금·퇴직금 월 정액 급여자 중도 퇴사 시 급여지급 문의 1 2014.04.02 169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4.02 908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직의 해당여부 1 2014.04.02 747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1 2014.04.02 2211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잎금적용범위질문요 1 2014.04.02 526
임금·퇴직금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1801
최저임금 일용직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50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2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 2014.04.01 1076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29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비정규직 근무기간 산정 2 2014.04.01 746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52
Board Pagination Prev 1 ...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