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파요 2014.04.02 10:26

2013년 말까지 근무 예정이던 월 157만원의 사무보조직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8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월 정액 급여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대략적인 급여지급액이나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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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지급해야 하므로 8월 9일까지 근로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이 174시간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여기에 주휴는 8시간*4.34주=35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합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분 소정근로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해당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근로시간수+해당 기간 발생 주휴/209시간*월정액급여]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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