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11 2014.03.26 18:21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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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이후 '이유서'라는 문서를 통해 귀하가 사용자의 전직조치가 부당하다 주장하는 논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먼저 귀하의 전직조치가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귀하의 의사와 반하여 이루어진 전직조치로 귀하의 본연의 업무에서의 배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등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심대하다는 점등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시고 부당전직시점부터 부당전직판정을 받은 기간동안 정상적으로라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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