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홍홍홍 2014.03.19 13:43

안녕하세요. 퇴직금 소득세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기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이번에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법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직원은 2009년 11월 1일 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데 2009년 11월 1일 부터 작년 2013년 5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2013년 7월 2일에 중간정산을 해갔습니다. 퇴직금액은 8,327,450원(소득세 주민세 합계)입니다.

근데 원래는 2013년 6월 1일부터~2014년 3월 31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지급해야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1년 일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셔습니다.(2013년 4월 1일~2014년 3월 31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4월 1일까지 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365일)로 계산을 했는데 2,458,334원이 나왔구요.

그리고 이 경우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번거롭겠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액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https://www.n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월급제와 일급제의 차이 2 2014.03.26 34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취업방해 1 2014.03.2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26 1024
근로계약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데 퇴사처리 할 수 있나요? 1 2014.03.26 1351
근로시간 휴식시간 해당여부와 임금여부 1 2014.03.26 2166
산업재해 기간제사원인데 산재인정이 될까요? 2 2014.03.26 1035
근로계약 1년 근무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 2014.03.25 778
기타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14.03.25 3994
고용보험 출산휴가중에 급여인상 1 2014.03.25 1317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은건지 알고싶습니다. 2 2014.03.25 3127
해고·징계 인사발령 불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3.25 2476
임금·퇴직금 이직과 현 직장에서의 연봉 협상 1 2014.03.25 1514
고용보험 4대보험에대하여 1 2014.03.25 7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2014.03.25 1099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4.03.25 6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4.03.25 1468
근로시간 초과근무,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3.25 122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 및 해고수당 1 2014.03.25 14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 1 2014.03.25 95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관련입니다 1 2014.03.24 1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