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산정될 연차 개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온전히 했을 경우 발생 연차 → 16일
①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주 40시간 근무
②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23년 산정받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여받은 연차 외에 무급으로 쉬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2023년 산정될 연차 개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온전히 했을 경우 발생 연차 → 16일
①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2일 → 주 40시간 근무
② 2022년 3월 3일 ~ 2022년 12월 31일 → 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2023년 산정받을 연차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부여받은 연차 외에 무급으로 쉬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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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696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67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4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8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8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29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6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27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5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