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 2014.03.12 19:08
사대보험은작년 7월5일날부터 들었구요
회사나간건7월1일이고

이번년도2월에 그만뒀어요

7월부터사대보험비를뺐음(수습때도사대보험듬
수습3개월정식사원4개월함

퇴직하고 퇴직금반환한다고
월급을 일부안줬는데
정식4개월치 뺏더라구요48마넌..

48마넌받고싶어서노동부에신고했고
정말 제가부당이득으로퇴직금을
반환해야하면
사대보험든 7월꺼까지 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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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3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귀하가 1년 미만이라고 이를 다시 공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에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를 알지 못했거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효를 주장하시고 공제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임금 2014.03.13 17:5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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