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4.03.07 13:52

2013년 3월 5일 입사한 직원이 2014년 3월 3일까지 정상 근무하고 3/4   3/5은 연차휴가원을

 제출하였고 어제(3/6)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6에는  근무는 안했습니다.)

연차는 2월까지 11개가 발생하여 그중 8개를 사용하고 3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3/4  3/5  연차휴가를 두개 사용하고  현재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됩니까??

애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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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3월 4일과 5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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