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8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2013년 8월1일 ~2014년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2012년10월28일~2013년10월28일 기간중에 발생되어지는
연차일수 알려주세요 (2014년10월28일발생)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4.03.13 | 859 | |
비정규직 |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 2014.03.13 | 4038 | |
산업재해 | 업무상 타회사 차량이용중 사고 1 | 2014.03.13 | 757 | |
근로계약 |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 2014.03.13 | 101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 2014.03.13 | 9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4.03.13 | 32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1 | 2014.03.13 | 3373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 2014.03.13 | 20984 | |
근로계약 |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 2014.03.13 | 1951 | |
근로계약 | 정년연장시 문제점 1 | 2014.03.13 | 2020 | |
근로계약 |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4.03.13 | 12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 2014.03.13 | 1004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 2014.03.13 | 2787 | |
근로계약 |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 2014.03.13 | 2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 2014.03.13 | 113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2 | 2014.03.12 | 146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 2014.03.12 | 2349 | |
해고·징계 |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 2014.03.12 | 122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체불 1 | 2014.03.12 | 1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반환 2 | 2014.03.12 | 685 |
2012.10.28~2013.10.27-3년차- 12.1일(277일/365일*16일). 2013.10.28 발생-육아휴직으로 2014. 4.1~2014.10.27일까지 기간동안 사용가능. (2013.8.1~2013.10.27까지 약 88일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발생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비례하여 연차휴가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