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nerre 2014.03.07 16:0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국회사/유한회사 이고 현인원 정규직 3명, 파견직 1명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자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야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야근수당 지급시 파견 업체를 통해 지급해야 하나요?

2. 파견업체 통해 지급시에 야근수당에 대당 파견수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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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과 파견회사간에 파견계약을 할 때, 야간근로수당명목의 파견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파견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귀하의 사업장에 없으며 파견회사와 파견비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파견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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