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4.03.04 14:5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회사의 시급계산이 법적인 209시간이 아닌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176시간이 시급으로 회사에서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인 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급에 있어 법적인 부분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도 209시간 적용보다 176시간 적용이 시급에 있어 근로자들이 법적인 부분보다 더 높게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기타 수당을 추가하고자 회사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에 있어 근로자들이 요청 시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시급계산 방식인 176시간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인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급이 낮아지면 임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인데 회사가 법적인 부분으로 209시간을 일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나 노동조합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통상임금 산정은 176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209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상의 변경시에는 해당 노동조합과의 합의,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57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0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79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을 했는데, 별도의 퇴... 1 2014.03.09 1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