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빈 2014.03.04 16:46

2012년 7월 12일에 중도입사했는데 회계기준 연차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법인 1월1일 적용)

2013.12.31일까지 유급휴일을 뺀 나머지 포함(1년시점)해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2014.1.1일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누구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됐다고 그해는 넘기고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하는거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1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57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0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