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미소 2014.03.03 23:58

현재 급여통장으로 받는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문제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통장이 아닌 증빙이 힘든 직접지급입니다

근무한지는 한 10년정도인데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한번 받았으나

근로자의 힘으로 더 지급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미리 신고금액을 올려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신고액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합니다. 따라서 신고액도 올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제가 실제로 지급받은금액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을 있을까요?

위문제가 가능하다면 중간정산 받은것도 더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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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통장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급여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부정한다면, 귀하가 지급받았던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급여통장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급여액의 급여명세등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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