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ll 2014.02.28 17:17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작년 12월달에 9일을 일하고 총다른근로자 포함 임금 7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설날안에 임금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받지못하얐고 다시 이야기를 한후 설날지나고 지급한다 하였으나 그또한 어기고 결국 오늘 2울 28일까지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오늘 연락을 받질않아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이사는 건설한 곳이 유치권이 되었다고하면서 고발이 필요하면 하라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셔야합니까?
노동부에 진정신청하면 임금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은없을까요?
어느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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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주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빨리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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