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근무 계약입니다
현재 월 20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40만원
야근수당 50만원(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20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야근수당으로 적어서 주는것 같습니다)
식대 10만원
이럴 경우 통상시급 계산시 고용주는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야근수당 5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근무 계약입니다
현재 월 200만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140만원
야근수당 50만원(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고 20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야근수당으로 적어서 주는것 같습니다)
식대 10만원
이럴 경우 통상시급 계산시 고용주는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야근수당 50만원도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합의서 1 | 2014.03.05 | 1089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 2014.03.05 | 5908 | |
기타 |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 2014.03.05 | 13959 | |
기타 | 위원장선거 1 | 2014.03.05 | 3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 2014.03.05 | 630 | |
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3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39 | |
비정규직 |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 2014.03.05 | 117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47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5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여부 1 | 2014.03.05 | 562 | |
근로계약 | 퇴직 1 | 2014.03.05 | 53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 2014.03.05 | 9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04 | 1115 |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2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76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1 |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271 |
실제 야간근로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며, 명목만 야근수당일 경우라면 이를 야근수당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급여이며 근로계약이나 사규에 의해 지급이 정해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