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야 2014.02.24 18:1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전 회사를 2012년 2월 6일부터 근무해서

2013년 11월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서로 협의 후

2013년 10월 19일 날짜로 퇴사 (실제 퇴사일) 하게되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 2013년 11월 1일 날짜로 이직 확인서 등을 제출 한 상태(계약만료)이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 퇴직일자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날짜와 틀릴 경우에는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합의가 없다면 마직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제 퇴사일과 고용보험에 신고된 퇴사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79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6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30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56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3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8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9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43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9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2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8
근로계약 퇴사된 직원에게 인적,경력사항 요청할 수 있나요? 1 2014.02.28 629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약종료시 퇴직원 제출해야 하나요? 2 2014.02.28 1712
기타 일용직 임금 체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28 35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