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2014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고 1주일 후에 노동부에
미지급된 야근수당과 특근 수당에 대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야근과 특근시간을 증명할만한 근로시간체크표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분실되어. . 전체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일부 몇개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2014년 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고 1주일 후에 노동부에
미지급된 야근수당과 특근 수당에 대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야근과 특근시간을 증명할만한 근로시간체크표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분실되어. . 전체 급여명세서는 없습니다.
일부 몇개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과 집무집행규정 제 37조에 3항에 따르면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경우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37조 제5항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시간체크시간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의 근로시간체크시간표를 통해 본인의 근로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