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l2244 2014.02.23 23:41
5월 결혼 예정입니다.
신랑 될 사람이 있는 곳이 왕복 5시간 정도
걸려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근데 2월 말에 퇴사를 하여 미리 이사를 갈
예정인데 결혼이 2개월 넘게 남은 상황에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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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 부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등을 통해 배우자의 입증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실혼관계까지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기는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혼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큽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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