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맨 2014.02.13 14:56

입사일 : 201212월01일

미지급월급 : 2달치

퇴사예정일 : 2월말

현재사황 : 회사에서 돈이 미지급이 되어 월급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퇴사를 해도 받을 가망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선 돈줄 여럭이 없어보입니다.



1. 월급이 계속 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하면 3월달에 폐업을 하게 될 가망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이상없이 받을 수 있는지요?

2월 말까지 하게 되면 벌써 3달치 밀리게 되는건데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2. 입사 후 제 월급에선 사대보험비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월급에선 계속 사대보험료가 빠지고 있는데 

6월부터 지금까지 사대보험료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2013.06~2014.2)

이경우에도 폐업을 하게 되도 회사측에서 완납을 해 줄 수 있는가요? 

퇴사를 하게 되도 저한테 피해는 없는건지요?



3. 이 회사가 월급을 줄 여럭이 안됩니다. 계속 밀리니 3개월치를향해가는데

2월말에 그만둬도 제가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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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폐업으로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미납분은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급여전액이 체불된 경우,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폐업이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만큼 퇴사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 진정하시어 임금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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