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띠또따또띠 2024.03.05 15:01

안녕하세요 

 

최근 단기아르바이트생을 일급 N만원에 구했는데요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할 시 중간에 끼어있는 토,일 요일 이틀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임금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시작일로 하면 월요알까지 근로제공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에 근로계약이 유지되어 계속근로제공 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68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8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2024.03.21 133
해고·징계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2024.03.20 110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60
휴일·휴가 교대제 출근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3.20 8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5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2024.03.20 12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39
임금·퇴직금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경력 산정 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 2024.03.20 186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125
기타 산업기능요원 업무 범위 2024.03.20 91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87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233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49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4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446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3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