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2014.02.07 16:14

이번달에 퇴직합니다.

월급이 매달 16일 한달계산해서 받는데요

이번14일까지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16일이 주말이기때문에

근데 제가 하루일찍 13일 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일할계산하나요?

일할계산하면 주말 빼고 일한날만계산하던데

21일 치만 계산되서 받는건가요?

궁금하네요...;;회사가작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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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비례하여 일한 산정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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