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4.02.07 16:28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년 연차일수는 시간대비하여 8일 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1년에 연차15일에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되잖아요

그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추가 일수도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 산정 되야 하는지 아니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구할때처럼 연차도 3년이나 4년에 한개씩 늘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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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0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역시 2년에 1일의 가산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 시간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상용근로자보다 작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이37 2014.02.12 10:04작성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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