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2014.02.07 16:58

2011년2월15일에 입사하고 2014년 1월 15일자로 근무를 끝낸 일용직입니다 일당은 45000원으로 산정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임금은 34,687.5원이 나오는데 통상임금을 45,000원으로 보는것인가요?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동계산기로 계산할때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요

계산상 1일평균임금이 일당 45000보다 적은데  일용직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퇴직금총액과 공제해야하는 세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재직기간동안 근로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당이 45000원이라도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즉 1주 소정 근로시간(가령 1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기로 한 경우)을 만근하면 해당 주중 1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주휴일 수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달 급여는 일당*근로제공일수가 아니라 일당*근로제공일수에 주휴수당 45000원*4.34주를 더해야 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일당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온 이유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아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근로일수가 적어서 1일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라면 이는 불가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2.14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2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봉협상 1 2014.02.13 1683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OT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례가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 1 2014.02.13 3815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 2014.02.13 28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급여 질문 1 2014.02.13 4819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장기 가료가 필요한경우 1 2014.02.13 1238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5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방법의 차별을 두... 1 2014.02.13 278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3 950
휴일·휴가 85328 질문과 관련하여 1 2014.02.13 3228
임금·퇴직금 근무11개월후 회사분리시퇴직금연계와 법인대표자변경시 퇴직금문... 1 2014.02.13 54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4.02.13 8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4.02.13 1517
고용보험 전문경영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1 2014.02.13 205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 1 2014.02.13 6496
여성 임산부 근무중 상해 1 2014.02.13 1085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2.12 1003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