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피 2014.01.29 11:27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에 대하여 문의 하려고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하고있습니다.

휴가사용촉진으로 6개월이 지난후 미사용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회계년도가 변경되면

소멸입니다,

만약 제가 2013년 10월 15일에 입사하여 2013년 11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4년 1월 1일 ~ 2015년 1월 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는 ( 78*15/365=3.2) 6일(3+3) 일경우

2014년도에 6일의 연차일수가 발생됨에 따라 2013년도 11월 13일 1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해서 총 5일의 연차일수가

남아있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전년도꺼는 소멸되어 6일의 연차일수가 남아있는것이 맞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10.15~2013.12.31-0년차, 78일/365일*15일-약 3.1일-2014.1.1일 발생

    2013년 11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1일을 공제한 2.1일이 잔여연차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7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58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1993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9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188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70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9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3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6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3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600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2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