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낙 2014.01.27 12:06

개인사업자입니다.

들어온지 3개월정도 지난 직원이 갑자기 임신했다고합니다.

사업장 자체가 방사선기기와 각종 유해물질로 태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이 노출되는 곳입니다.

직원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 와이프도 비슷한 회사에서 일했다가 임신중 많은 

문제가 있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장의 유해물질등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등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휴업등의 조치를 하여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임신근로자로서 출산휴가전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출산휴가 이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의 상황으로 볼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다시 여쭙겠습니다. 근로시간문제입니다 1 2014.02.04 5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4.02.04 22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부적당한지 궁금 합니다 1 2014.02.04 1025
임금·퇴직금 다시여쭤봅니다. 1 2014.02.04 385
임금·퇴직금 사내 하도급비 임금 연대책임 1 2014.02.04 78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관련 기준법 1 2014.02.04 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읩합니다. 2 2014.02.04 6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관련 1 2014.02.04 10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구성 2 2014.02.04 1054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2.04 41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14.02.04 384
여성 육아휴직전 연차 1 2014.02.04 972
휴일·휴가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신청 1 2014.02.04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04 531
임금·퇴직금 체당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4.02.04 753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 못받았는데요.. 1 2014.02.04 462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2.04 620
임금·퇴직금 여러문의 드립니다. 1 2014.02.04 940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관련 1 2014.02.03 82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방식이...... 1 2014.02.03 43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