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쨔응 2014.01.18 21:10
제가 지금 은행청원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피복도 맞춤으로 새로 받았는데요
부득이한사정으로 일을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피복을 새로 받은지 1달만에일을 그만두게 되는건데요...
회사에선 피복 단가가 10만원인데
원가로계산해서 상당한금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갈수도잇다며 정확한금액은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1. 피복을 반납하게되면 피복비를 지급 안해도 되나요?
2. 피복을 반납했는데도 월급에서 까이게 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차액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3. 피복비를 내라고 하면 피복비 내고 피복을 제가 가져도 되나요?
4. 네이버 지식인같은답변들을 보니 근로기준법 27조에 대해 얘기하시던데 제 상황하고 이 조항하고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 피복비를 내야한다면 단가를내야하는지 원가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정말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예정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해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배상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교육비나 피복등 임금이 아닌 경우 특정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용자와의 계약은 실비변상이라고 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등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피폭의 반납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피복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복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위약예정 근로계약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14.01.26 576
최저임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1 2014.01.25 4886
해고·징계 정리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5 778
고용보험 한국본사 100%투자 설립한 해외 베트남 현지 법인 회자입니다 1 2014.01.25 119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임금계산 1 2014.01.25 10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24 57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1.24 409
휴일·휴가 연차 1 2014.01.24 485
근로계약 연차휴가 대체사용합의서, 근로계약서 1 2014.01.24 652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4.01.24 1452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회계년도기준 연차계산 1 2014.01.24 2843
노동조합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1.24 5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1.23 1114
임금·퇴직금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2014.01.23 257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2014.01.23 1573
임금·퇴직금 퇴직임금 계산법 2014.01.23 576
임금·퇴직금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2014.01.23 1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2014.01.23 1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1613 16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