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후퇴직금추가지급및초과근무수당 1 | 2014.01.23 | 258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에서 회사 인수후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1 | 2014.01.23 | 1573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 계산법 | 2014.01.23 | 576 | |
임금·퇴직금 | 구근기법상 연월차 및 개정근기법 연차 1 | 2014.01.23 | 14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에 대해 3 | 2014.01.23 | 11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 2014.01.23 | 8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1.23 | 2555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1 | 2014.01.23 | 761 | |
해고·징계 |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 2014.01.23 | 134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1 | 2014.01.23 | 563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4.01.23 | 8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1 | 2014.01.23 | 81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23 | 636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시기에 따른 시급산정 1 | 2014.01.23 | 8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상여금, 식대) 1 | 2014.01.22 | 190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1 | 2014.01.22 | 1326 | |
기타 | 단협안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2014.01.22 | 65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으로 계산할경우. 2 | 2014.01.22 | 9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1.22 | 978 |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