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1.17 10:59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되는지여 ?

2. 1년 10개월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1년을 초과한 근무일이 80%이상일 경우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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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2월달 1개월에 대해 만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80%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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