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도소매 업체에서 4년3개월 근무후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얘기하자 그동안 4대보험료를 다 내줬다며 퇴직금에서 제하고나니 남는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입사당시 월급에서 4대보험료중 제가 부담하는몫은 월급에서 제하는것으로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없는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대신 냈다고 주장하는 보험료는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이로인해 소송당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