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일수가 94일이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계속근로일 365일에서 휴직일 94일을 제외한 271일을 기준으로 출근일수(주휴포함)의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해당 년 연차일수를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다만 출근일수 80% 산정 기준이 계속근로일 (365*0.8=292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당사 소정근로일수(247*0.8=197일)을 기준으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몇몇 경우 당해년도 출근일수 80% 미만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어 비례하여 휴가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도 혼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