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14.01.06 12:39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남자 직원 입니다.

입사일 2001. 7.6 이며 퇴직일자 2013. 12.31로 합니다.

연차사용은 없으며 연차수당으로 나갑니다.

아파트관리소는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때문에 대부분 수당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1. 7. 6입사 2002. 7.5이 지나면 그달에(2002. 7월) 연차수당이 나가지요

계속 이렇게 지급하다가 동대표 지적으로 2011년에 직원 모두 지급 안하고 2012년에 연차를 지급 했습니다.

2012년 7월에  퇴직하는 남자 직원의 연차 갯수는 20개로 지급이 되었으며 2013년 7월에도 20개가 지급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시 별도의 연차갯수는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3년 연차지급시 20개가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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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발생과 동시에 수당지급) 형태에서 후지급(발생후 1년간 사용후 지급)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7.6.-2011.7.5. 출근율에 의해 2011.7.6.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2.7.5.까지 사용후 2012.7.6.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7.6.-2012.7.5. 출근율에 의해 2012.7.6.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3.7.5.까지 사용후 2012.7.6.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2년 7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7.6.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2012.7.6.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되며 7.6.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2010.7.6.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실제 법기준으로 본다면 2010.7.6.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2011.7.6.에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012.7.6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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