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아찌 2014.01.06 14:10

12월 말 자진퇴사

사유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증빙서류 : 인사발령확인서

기숙사 지원

 

12월 3일자인가로 서울에서 대구로 전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를 지원해주신다고 했지만, 모든 기반이 서울&김포에 있는 상황이라

12월 말 자진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보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처(ref.) : 노동OK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silup&document_srl=402845

6-나에 해당이 되긴하는데 기숙사 지원부분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거주지가 김포로 되어 있고, 현재는 부천인데 지금 집수리 중이라

부모님댁 김포에서 지내고 있는데 김포 고용지원센터로 가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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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들어 배우자와의 동거 문제등)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실제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집수리등으로 잠시 부모님집에 있다면 부천 실거주지 기준으로 고용센터 방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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