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자진퇴사
사유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증빙서류 : 인사발령확인서
기숙사 지원
12월 3일자인가로 서울에서 대구로 전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를 지원해주신다고 했지만, 모든 기반이 서울&김포에 있는 상황이라
12월 말 자진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보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출처(ref.) : 노동OK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silup&document_srl=4028456-나에 해당이 되긴하는데 기숙사 지원부분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거주지가 김포로 되어 있고, 현재는 부천인데 지금 집수리 중이라
부모님댁 김포에서 지내고 있는데 김포 고용지원센터로 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