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창 2014.01.06 14:33

다름이 아니옵고 귀사의 2014년4월 1일 변경되는 직급체계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요.

*.아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그리고 직급체계 사항을 첨부합니다.

단체협약
 
제1장 총칙

제3조 비조합원의 범위
1항 과장 또는 과장을 보좌하는 직책 수행자(과장보) 이상인자 (1999년개정)

제4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정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등에 우선하며 이 협약 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임금 상여금 및 제수당

제28조 승진(2004년개정)

1항 승진 및 승진급호는 회사규정에 의한다.
3항 운전직에서 4급으로 승진시에는 운전직 Table에서 3호봉의 승진 Merit를 부여한다.
 
제5장 인사

제38조 인사원칙
조합은 조합원의 배치 이동 승급 휴직 징계 해고등의 인사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제8장 취업규칙

제76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1항 회사가 조합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항 회사가 취업규칙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에는 전항의 의견을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장 단체교섭

제84조 교섭권

1항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을 때에는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94조 단체협약의 갱신 요청

1항 회사가 조합이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협약만료 45일 이전에 갱신안을 마련하여 타방에 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 갱신연도에는 임,단협 병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96조 근로조건 개선의 공동노력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 제94조에 불구하고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및 균형 유지를 위하여 퇴직금제도 임금체계 등을 계속 협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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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5장 승진 및 승호

제29조 승진 자격
4항 생산직 사원이 4급 승진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11장 평가

제2절 생산직사원 평가

제124조 평가요소
생산직사원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1.자질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태도 및 자세(책임/주인의식, 개선/혁신, 팀웍/협동)를 생활화하는 정도
2.능력 :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 지식의 정도
3.업적 : 일정기간 동안에 달성한 업적의 결과 및 그 과정
4.나눔경영(Sharing):CRS 마인드,봉사활동,나눔 실천의 정도
제125조 평가표
생산직사원에 대한 평가는 보직계장과 생산직사원(보직계장 제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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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사원 직급체계 개선

개선 전

개선 후

 

 

차장/부장/임원

 

 

 

과장

5/사무직승진Merit

계장

T/O적용

계장

 

5/+2호봉 T/O불적용

대리

11/+3호봉

대리

6/+2호봉

 

 

주임

5/+1호봉

운전원

 

운전원

 

 1. 개선 내용
운전원 -> 주임 승진
운전직을 운전원 과 주임으로 세분화하고 주임 승진 시 1호봉 추가 부여
입사 후 5년 이상
평가점수 + 추가점수(표창, 임원추천)

주임 -> 대리 승진
대리승진은 주임 승진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와 동일기준(입사 후 11년 이상)

대리 -> 계장 승진
T/O가 없는 경우에도 능력에 따라 승진이 가능
대리 5년 이상 근무자
평가점수 + 추가점수(표창, 임원추천)
(단, Board Operator가 있는 조직은 Board근무경험 필수)

계장 -> 과장 승진
우수 생산직 계장의 과장 이상 승진기회 제공
계장 5년 이상 근무자
평가점수 + 추가점수(표창, 임원추천)
승진 Merit 사무직과 동일
배치직무 : 보직과장or 비보직과장
           기존 직무를 우선 수행하고 추후 T/O등을 고려 보직과장 직책부여 가능

2. 개선된 직급체계 적용
현행 직책/호칭(계장,대리,운전원)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2014년 정기 승진 시 승진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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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검토 사항

1. 직급체계 변경에 따른 법률적인 불이익 여부
2. 입사후 11년 이후 대리 승진 +3호봉에서 5년 후 주임 승진 +1호봉
개편에서 승진 누락 시 개선전 11년 승진 누락에 따른 급여차이가 주임
신설로 인하여 입사 후 5년에 급여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
3.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직군 체계 아래에서 보직을 생산부서에 배치를 받았다고 하여 Board근무 경험이 필수라하여 대리 승진 시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문제점
4. 단체협약 제3조 비조합원 범위에 과장 및 과장보 직책을 수행하는 자로 인하여 계장에서 과장 승진 시 조합원 신분이 박탈되어 조합원 탄압에 해당되는 문제점
5. 2014년 4월1일부로 변경되는 직급체계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920명이 모두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 1,400명중 약 65%에 해당되는 인원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
• 승진 대상자
   주임승진 대상자  59명 (입사 후 5년 이상)
   계장승진 대상자 822명 (대리에서 5년 이상)
   과장승진 대상자  39명 (계장에서 5년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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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떄에는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떄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이상의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또한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불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승진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더이상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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