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4.01.03 10:33

반갑습니다.

문의 내용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노조 단협사항을 근거로 제수당 및 상여금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00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② 제수당

③ 상여금

④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2.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근속수당

④ 가족수당

⑤ 기능수당

⑥그린활동수당

3.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조 [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5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 시기는 해당 월 말일로 한 다.

① 설날:100%

4월:100%

③ 7월:100%

추석:100%

12월:100%

2. 지급기준

3개월 미만자 : 2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40,000원

6개월 이상인자 : 100%

3. 특별 상여금

① 설 특별상여 : 100,000원

② 추석 특별상여 : 100,000원

③ 김장 보조 : 100,000원(11월 말 지급)

위 4항의 각 호의 적용대상은 발생일 이전 입사자 전원에 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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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 수당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수당(상여금등)은 그 수당의 지급기준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내용을 보면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노동부 해석기준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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