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2014.01.12 22:09
식자재 도소매 업체에서 4년3개월 근무후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얘기하자 그동안 4대보험료를 다 내줬다며 퇴직금에서 제하고나니 남는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입사당시 월급에서 4대보험료중 제가 부담하는몫은 월급에서 제하는것으로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없는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대신 냈다고 주장하는 보험료는 반납해야 하는건가요? 이로인해 소송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레이첼 2014.01.12 22:17작성
    참! 회사측에서는 회식자리에서 구두로 4대보험금을 대신 내주는걸로 퇴직금을 대신하기로 얘기했다고 세무소 사무실에 자료가 다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는데도 구두로 얘기했다는것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 상담소 2014.01.13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4년 3개월 동안의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사용자가 대신 해준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전 이를 포기하로 해당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적법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해 주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직기간중 4대보험료 납부 1 2014.01.17 4397
해고·징계 이력서 허위기재 해고여부 1 2014.01.17 2061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87
근로시간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2014.01.17 1105
근로시간 문의드림 1 2014.01.16 49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2014.01.16 10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2014.01.16 1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2014.01.16 11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1.16 87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2014.01.15 763
근로시간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2014.01.15 3814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2014.01.15 449
해고·징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2 2014.01.15 926
임금·퇴직금 전산개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4.01.15 1177
기타 퇴직후 복리후생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1.14 927
임금·퇴직금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 1 2014.01.14 510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4.01.14 596
임금·퇴직금 85035게시글 추가 문의사항입니다. 1 2014.01.14 427
해고·징계 해고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사일자 문의 1 2014.01.14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