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2013.12.30 10:39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예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5년미만( 없음),  5년이상 10년미만(50,000원) , 10년이상 15년미만(70,000원), 15년이상 20년미만(100,000원), 20년이상 (130,000원)

 

이 경우 2013.12.18. 대법원 판결(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등)과 관련하여 위의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부합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하면 명칭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정 연차에 도달했을때 지급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확정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 같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만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동일하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일률성을 충족했다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근속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채권확보 1 2014.01.09 607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 1 2014.01.09 1785
근로계약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14.01.09 772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2014.01.09 7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1.09 918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2014.01.09 2220
근로계약 궁급합니다 1 2014.01.09 374
근로시간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2014.01.09 542
임금·퇴직금 수당쳐주는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14.01.09 40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4.01.08 2170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1.08 729
임금·퇴직금 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1 2014.01.08 2144
근로계약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2014.01.08 516
임금·퇴직금 아래 권고사직 추가질문 1 2014.01.08 415
기타 상여금 중단시받지못하나요? 1 2014.01.08 504
근로계약 첫근무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1.08 320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중 사측태도 관련등 1 2014.01.07 601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추가요? 1 2014.01.07 9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14.01.07 6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4.01.07 1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