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예고를 3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 10개, 잔휴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휴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연차 10개는 해고 30일 예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30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차 10개, 잔휴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휴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했는데
연차 10개는 해고 30일 예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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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1.09 | 623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확보 1 | 2014.01.09 | 607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우선순위 1 | 2014.01.09 | 1783 | |
근로계약 |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4.01.09 | 7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부여 산식관련 1 | 2014.01.09 | 7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4.01.09 | 91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연봉제전환 상여금없어짐 도와주세요!! 1 | 2014.01.09 | 2220 | |
근로계약 | 궁급합니다 1 | 2014.01.09 | 374 | |
근로시간 | 궁금한게 너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 2014.01.09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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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다음과 같은 항목이 근로계약에 위배되는지요? 2 | 2014.01.08 | 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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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1 | 2014.01.07 | 6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정일로 부터 30일내에 귀하에게 잔여연차 10일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주의 시기변경요구등으로 부득이 하게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