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1004 2013.12.27 09:2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사업자 등록증 명의변경 신청예정)도 상속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10년째 회사 재직중에 있습니다.

아이를 보육해줄 곳이 없어서.. 내년정도에 육아 휴직을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전 사업자등록을 할경우  노동부에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격에서 박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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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떄에는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취업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개시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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