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lovei 2013.12.28 15:03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징계절차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하고자 하나 감급의 금액이 적어서 3개월 감봉은 사장님이 보시기에

징계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취업규칙에 감봉외 직원에게 배상청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 징계 항목은 견책, 경고, 감봉, 강등,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과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소송시 손해액 모두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관리 감독 책임 및 근로자의 직위, 손해 발생경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급여 1 2014.01.06 1222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할때와 유급휴일로 할때 근무... 1 2014.01.06 11145
근로계약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법률 위반 사항 검토 1 2014.01.06 2515
고용보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과 기숙사 1 2014.01.06 2224
고용보험 타지역 전근 권유시 1 2014.01.06 9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4.01.06 772
최저임금 미지급 연장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2014.01.06 928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동결시 퇴직금 중간정산여부? 1 2014.01.06 101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돈받을수있나요 1 2014.01.06 529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2014.01.06 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성 여부 1 2014.01.06 18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여부 1 2014.01.05 4611
임금·퇴직금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 2014.01.05 624
휴일·휴가 연차 발생 후 미사용으로 중도퇴직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 1 2014.01.04 2031
근로시간 4대보험 미가입도 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4.01.04 2709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려요 1 2014.01.03 8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89
임금·퇴직금 식당근로자 퇴직금 문의 1 2014.01.03 13566
최저임금 몇가지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급합니다ㅠ) 1 2014.01.03 8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1.03 764
Board Pagination Prev 1 ...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