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4.01.03 10:08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2. 임금은 55세부터 축소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나요?

3. 임금피크제를 적용시 중간정산을 원치 않았도 직원들이 퇴직금의 불리함을 고려하여 억지로 정산할 수 밖에 없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일반적으로 타기업 사례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정확한 법명 및 조항도 알려주세요? 법제처 사이트에는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이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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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1항 1호,2호
    1.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제1호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거나 제4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퇴직금에 관한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저희 홈페이지내 자료-노동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클릭시 법제처로 이동하며 상단왼편 3단비교 클릭)
    https://www.nodong.kr/law/23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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