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2013.12.26 02:58

약 1년 9개월정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지 9개월쯤 되가는대요

 

당시 일주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개인사정"으로 퇴직한걸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퇴직할때 퇴직서에  "회사사정"으로 기재하고 자필싸인하여 과장에게 인계했지만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변경해서 신고한거 같더군요..

물론 제 싸인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퇴직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절차는 복잡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주장하시어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날인까지 조작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퇴직전 산재발생시 1 2014.01.03 820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와 관련하여 2 2014.01.03 66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1 2014.01.03 10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1.03 84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1 2014.01.03 7217
여성 84943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다시 문의합니다 1 2014.01.03 395
임금·퇴직금 임금 묶어두는 것에 대하여 1 2014.01.03 643
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보관해야하나요? 1 2014.01.03 10398
근로계약 어려가지 질문이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01.02 528
임금·퇴직금 수당과 상여금의 기본금 적용 1 2014.01.02 1159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12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3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발생했을경우 예외 적용가능여부 1 2014.01.02 583
근로계약 연봉협상 시 1/13이 사규래요.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무하여서 월차가 생겼는데 사용하려면 대근자에게 돈... 1 2014.01.02 1077
휴일·휴가 보상휴가의 소멸 여부 문의 1 2014.01.02 136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감단신고문의 1 2014.01.02 187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시기?? 1 2014.01.01 4562
해고·징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01.01 657
기타 주말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1.01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