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본사 총무팀에 총무로 일하였으나 경영악화로인한 정리해고되어 고정 수입이 끊겨 생계유지 목적으로 한의원 탕전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x , 개인사업자소유)

아무래도 10년이상을 사무직에서만 근무하다보니 탕전실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어 이직을 희망하여 구인구직활동을 하였고 면접 제안이 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회사인지 소개를 하고 우리 회사와 조건은 이런데 다닐 의향이 있냐고 저를 채용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또한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한의원 다니고 있기에 잘 마무리 하고 언제 출근이 가능한지 연락 달라하여 연락을 드렸으나 차일 피일 입사 일자를 미루며 회신이 없고 채용 공고사이트에 구인 구직 사항만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한 회사에 대표 면접 제안과 입사 일정조율로 인해 저는 현재 실직상태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화도 나고 생계유지 목적으로 근무하였던 한의원도 그만둔상태라 수입이 끊겨있는 상태고 현재 구직 활동중입니다 

저의 황당함과 억울함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면접 제안과 입사일을 차일 피일 미루며 연락을 회피하는 회사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줄수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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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19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청약'의 단계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통보하는 '승낙'의 단계가 합쳐져서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된 이후에 사용자가 입사일을 일방적으로 미룬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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