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3.12.24 13:41

안녕하세요

유사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정규직 과 기간제 인력 두가지로 인력을 체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은 정원외 인력이라 승급 및 직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별 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같이 입사를 하였는데 진행하던 사업이 종료되어서 먼저 정규직화 되었고 이번에 직급이 승급 되었는데 (단지 정규직 먼저 되었다는 이유)

저는 올해 정규직화 되는데 직급이 초급이네요....정규직화가 늦었다고 직급도 안처주는 데 차별인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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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31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처우 금지 규정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또는 업무가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간의 차별은 시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급 및 직급 처우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다른 형태의 승급 또는 직급의 적용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맥군 2013.12.31 16:04작성

    본 사업장내에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또한 정규직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6조에 의한 차별로 진정을 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려면 어느곳에 시정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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