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lehwlal 2013.12.23 13:02

노동부진정으로 체불임금확인원 받았구요.법률구조공단가서 동산 가압류및 배당요구 진행중임니다.

근데 공단에서 연락이왔는데 연말이고해서 공단에서 대납해주는경비(비용)가 바닥이라서 현금공탁을

본인들이 해야한다는데 어떻해야 하는지요. 공탁금액만(9명의체불임금3,000만원정도)1,200만원 이라는데

나올수있는돈은 3,4백만원정도이고 동산이 조만간 경매집행될것 같으데요 (다른채권자에의해 강제경매)

증권도 안돼구요 급함니다 . 도와주십시요 급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금공탁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업무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주었을 경우~! 1 2013.12.28 2423
임금·퇴직금 휴일(일요일,공휴일)근무수당 1 2013.12.28 69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합의에 대해 질문들입니다. 1 2013.12.28 9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소급 궁금합니다. 1 2013.12.27 2396
휴일·휴가 휴가관련 문의 1 2013.12.27 470
휴일·휴가 교대근무시간 산정방법 1 2013.12.27 2266
근로계약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2.27 79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할때 고용보험이요 1 2013.12.27 1182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일반계약직 전환 1 2013.12.27 1030
여성 육아휴직 노동부 신청 1 2013.12.27 1352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13.12.27 23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4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68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07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6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16 1617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