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곰팅 2013.12.27 16:49

2003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연차가 매년 18~19개씩 발생이되었습니다.

매월 1월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1월말일 기준하여

퇴사를 한다면 발생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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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2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가 매월 1월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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